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의 원인이 된 택시발전법 제11조 2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의 원인이 된 택시발전법 제11조 2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사업주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일 3.5시간 이하로 축소하여 택시노동자들의 목을 죄여 왔다. 업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택시업계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4차 산업이라는 명분으로 모빌리티로의 구조조정 속에서 사업주의 매출과 이익은 실제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것은 법인택시회사가 아니라 휴직과 근무일 삭감을 강요받은 전국의 택시노동자”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택시 노동자가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1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 조항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택시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에 쓰러져 갈 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택시운수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가 즉각 시행되어야 택시노동자는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