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휴가철을 맞이해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휴가철을 맞이해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다수의 휴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및 고속도로 내 음식점과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9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 환경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휴가철 여행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목적”이라며 “식품 위생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