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기대 의원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촉구하고 국세청이 `주세법`을 개정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 의원의 지적 이전 ‘주세법’은 칵테일과 생맥주를 제외한 와인, 위스키 등 모든 잔술 판매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업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을 했다”며 “양 의원의 지적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쳤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뿌듯하다”며 “이번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이 한국와인과 국산전통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잔술 판매 전면 허용으로 광명동굴을 포함해 전국의 한국와인 및 국산전통주 생산‧판매처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