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 채무조정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후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연 6∼9%에 달하는 연체이자가 채무상환완료 전까지 계속 누적돼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이 가중됐으나,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원금의 2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던 생활조정수당(월 16∼27만원)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했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시에도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결손처분(채무감면) 대상을 확대해, 생계곤란·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소액·장기연체 채무자도 결손처분(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부터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고자 1일 2회 초과 또는 야간에 방문 및 전화행위, 유체동산 압류 등을 금지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채무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