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3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억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334건을 위반행위별로 보면 ①사전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1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②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수도관에 고무호수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가 68건 ③서울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고 사제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요금이 더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혼용급수), 요급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수도계량기 봉인을 임의로 풀어 사용한 경우 등이 32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가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철거·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도사용자와 건축업계 종사자의 수도계량기 등 급수설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16년 이후 위반행위 처분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은 서울시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재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등 미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안내를 통해 예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도 병행하여 급수설비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