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됐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자 범위를 규정하는 의료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