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급해서 완전히 취소하라는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요구까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대 증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면서 오는 18일부터 총파업을 결정한 상황이다.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약속했으나 행정 처분 취소 자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행정 처분 취소는 과거의 행위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라며 "과거에 검토했으나 결과적으로 없었던 일로 처리하는 처분의 중단·중지·철회와는 법리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의사 면허는 헌법과 법률이 의사에게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현재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처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의료 개혁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