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최근 발생한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화물차 · 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또는 국민콜으로 상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집중신고를 통해 화물차·이륜차 등의 불법개조,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