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 혼용으로 겪었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일러스트 (연합뉴스)
법제처는 그간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했으며,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6개 법률과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나이 확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6개를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살씩 더한다. 반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한살씩을 더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법제처는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의의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