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바로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입시 비리 대응 관련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특정 수험생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입학전형 과정·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전에는 입시 비리로 처음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했다. 두 번째 적발되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현 정부가 내건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입 비리 조치 강화'와 연관돼 있다. 정부는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의 음악대학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이 같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올해 9월 입학부터 외국인 유학생·성인 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 학령기 학생과 달리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눠 학생을 뽑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이 제한됐던 자기소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