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법원장은 재판부가 맡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해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곽규택 의원이 정치인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자 김 법원장은 형사합의 재판부의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들며 "현재 주 4회 공판을 진행하며 과중한 업무를 소화 중이지만, 최소 4개 재판부 이상이 추가돼야 심리 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 또한 법관 증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소송 지연 해소를 위해 젊은 법관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을 면한 사례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법원장은 "구속제도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