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자료사진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하고,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을 확대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등 기존 우선 공급 대상보다 상위에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생아 가구는 우선 입주 기회를 더욱 보장받게 된다.
또한,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출산 이후 세대원이 증가한 가구가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인 가구 역시 임대주택 면적 기준에 제한받지 않게 됐다.
행복주택의 거주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최대 6년(자녀가 있을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이 10년(자녀가 있을 경우 14년)으로 늘어나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