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이자 현재 경영쇄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씨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지 100일 만에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7.22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또 증거 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과 함께 보증금 3억 원을 보석 조건으로 설정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과 접촉하지 않으며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추가 제한을 부과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하며 "1년 6개월 이상 공개 수사가 진행됐고, 재판 또한 1년에 걸쳐 이뤄지고 있어 증거 인멸 염려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IT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 또한 재판에서 "수백 번의 회의에 참석했으나, 불법 행위를 승인하거나 회의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하여 SM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 승인했으며,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주가 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