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4일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2026년부터 감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역 단위의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해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마련해 전년도 증원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발생 시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