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업협회들과 함께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금융상품 한눈에'를 개선한다. 12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과 저축은행 예금상품 비교가 가능해지며, 내년에는 대출상품 우대금리와 펫보험 비교 공시도 시작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감원과 7개 금융업협회는 20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상품 한눈에'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월 말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가 가능해진다.
또한 그동안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도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와 연계해 소비자들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상품정보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금융상품 비교가 가능해진다. 상반기부터는 예적금 상품은 물론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도 비교할 수 있게 되며, 하반기부터는 손해보험협회 시스템 보완을 통해 펫보험 상품도 별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금융상품 한눈에' 시스템의 종합만족도가 79.1%로 전년 대비 8.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