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김진성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청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당시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녹음파일이 위증교사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이 대표 측은 "부분 발췌한 짜깁기"라며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의 대화"였다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KBS 관계자들도 대부분 이 대표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야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일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