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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어난다...육아시간 초과근무 수당도 인정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4-11-25 1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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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로 확대..."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
  • 결혼휴가 사용기한 30일→90일로 연장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태아 출산 시에는 휴가가 25일로 늘어나고,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도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 관련 경조사 휴가 사용기한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결혼식이나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복무예규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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