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올해 4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명가량 늘어났다고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됐음에도 서울 강남3구 등 특정 지역 집값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6일 오후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4.11.26 연합뉴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46만277명으로 전년(41만2천316명) 대비 4만7천961명(11.6%) 증가했다. 이는 전체 주택보유자(약 1천562만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인원은 12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7천명(15.5%) 늘었고, 세액은 1천168억원으로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는 27만3천명으로 3만1천명(12.9%) 늘었으며, 세액은 4천655억원으로 865억원(22.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14.8%), 세종(13.4%), 서울(13.2%), 경기(13.0%), 강원(10.3%)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고지대상이 약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1천674명 증가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100→60%)으로 2022년 대비 납부자 수는 60% 이상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12만1천원(9.0%) 증가했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원으로, 작년(4조7천억원)보다 3천억원(5.3%) 늘었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까지며, 300만원 초과 시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