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한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화훼(안개종묘농장)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대설 피해지역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집중됐다. 행안부는 사유재산 특성상 피해조사와 규모 산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각 반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을 관리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활동을 전담한다.
특히 행안부는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자치단체별로 12월 8일까지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12월 5일까지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이 수습·복구로 안정될 때까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면서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