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탄핵안 가결을 위해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은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91명이 발의했으며,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에 따라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해,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 사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당초 6일 표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시점을 7일 저녁으로 조정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에게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제공하며 설득할 기회를 늘리고, 국민 여론을 더욱 조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대변인은 “국민들도 탄핵안에 대해 판단할 여유가 필요하다”며 표결 시점 연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여당의 부결 당론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본회의장 입장이나 투표를 거부하는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전략이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과거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서 여당 의원 18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 사례를 언급하며, 여당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을 멈춰 세울 결단과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표결에서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여당 내부에서의 이탈표를 기대했다. 그는 탄핵 표결에 대해 “헌법 위반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여당이 동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