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아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북송금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 목적이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던 이 전 부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다른 혐의의 경합범 관계가 분리된 점 등이 고려되어 감형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및 스마트팜 지원 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했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독자적 사업 추진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가 방북 초청을 요청한 시점에 쌍방울 관계자들이 외화를 밀반출한 정황과 맞물려 있다”며, 방북비 대납에 경기도의 역할이 있었다고 봤다.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사건 관계인들의 증언 및 검찰 진술과 일치하며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 및 ‘진술 회유 세미나’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희박한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와 목적이 사실로 확정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동일한 증거 관계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고,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은 이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중지한 상태다.
쌍방울 그룹은 경기도와 북측이 합의한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인사에게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결과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립하며, 관련 사건들의 판결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