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해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15일 오전 6시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형사대 체포지원조가 대기중이다.
오전 5시부터 관저 진입을 시도한 공수처와 경찰은 약 2시간 30분 만인 오전 7시 30분경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고 절단기로 철조망을 뚫어 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체포조는 현재 관저 내 2차 저지선으로 이동했으며, 이곳에도 차벽이 설치되어 있고 경호관들이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따라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특히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관저 출입 승인 공문이 관인을 탈취해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폭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길 바란다"며 "신속한 체포가 내란 진압과 국격 회복,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홍일·윤갑근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영장 집행에 강력 항의했다.
CNN, AFP,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도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주요 뉴스로 신속히 보도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경호팀에 둘러싸인 요새화된 관저에서 조사와 탄핵 재판을 앞두고 체포를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7일 발부한 2차 체포·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1차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지만,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