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청와대 비서실은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결정이 반헌법적이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지자들의 과도한 반발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내란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는 결국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서부지법 청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지지자들의 과도한 반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로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분노가 이해되지만, 이것이 폭력 양상으로 이어지면 좌파세력의 표적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과도한 분노 표출이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며, "내란죄 프레임의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