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 S2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부풀리기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스마트폰 '성지점' 광고 페이지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3일 갤럭시 S25 사전예약(1월 24일~2월 3일)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 전후 이동통신 유통점, 소위 '성지점'을 중심으로 온라인·SNS 등에서 불법 판매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주요 피해 사례로 ▲'무료', '공짜' 등 허위·과장·기만 광고 ▲구매와 무관한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 지원금 미지급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을 꼽았다.
특히 '공짜', '0원'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신용카드 할인이나 중고폰 매입 금액을 지원금에 포함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약금·할부금 '전액 지원', '100% 면제' 등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방통위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이나 과도한 혜택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점은 추가 설명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단통법 폐지 관련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이통사·제조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시장 자율 점검 개선,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 등 단통법 폐지 이후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통법 폐지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신학기 및 신규 단말기 출시 기간 시장 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