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
특수본은 공수처와 경찰로부터 각각 1월 23일과 24일 송부 및 송치받은 관련 사건들을 분석한 뒤, 1차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혐의에 대해 법적 검토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조치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불허했다.
특수본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완 수사 기회를 얻지 못했으나, 경찰 송치 사건 및 공수처 송부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두고, “검찰의 공소유지 책임을 규정한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대검찰청은 특수본의 보고를 검토한 뒤,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며, 구속 취소 사유도 없다”며 구속기소를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 범위를 넘어선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국한되며, 특수본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들을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