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권 등기 없이 100여 년간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권 등기 없이 100여 년간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이다. 전국적으로 63만 필지, 여의도 면적의 187배에 달하며, 공시지가 기준 2조 2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가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되었지만, 이전에 미등기된 토지들은 여전히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미등기 사정토지는 토지 개발 사업 지연, 주변 땅값 하락,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심지어 서울 명동의 금싸라기 땅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초기 소유자나 상속자가 쉽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여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 정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민간 토지 개발 사업 촉진을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