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기준을 담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원활한 제도 적용을 위해 이번 운영지침을 통해 용어 정의, 적용기준, 계약체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때만 연동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계약은 연동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동계약 체결과정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했다. 서면 발급,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미연동합의 강요나 하도급대금 분할 계약 등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운영지침 제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