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패발생요인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에 따른 권고(39.3%, 107건)가 최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과 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재량의 적정여부 등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정비하는 예방적 성격의 제도다.
이번 평가 결과, 전체 개선 권고 272건 중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 미흡 규정 62건(22.8%), 이해충돌 가능성 규정 36건(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개발 분야가 53개 법령 89건(35.8%)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환경·보건 분야가 34개 법령 68건(23.0%), 교육·문화 분야가 20개 법령 40건(13.5%)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혁신, 신기술 개발·지원 관련 법령의 개선이 두드러졌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의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항공종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올해 평가의 평균 처리기간은 3.8일로, 전년 대비 평가법령이 13.1% 증가했음에도 2.6일을 단축해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신속한 처리를 기록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