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자 5년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524명, 3조2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국세청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자 5년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524명, 3조2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롭게 등장하는 고소득자 탈세 유형은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가 아닌 직원·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 이용,▲ 손쉬운 증빙 조작을 위해 친인척·직원 명의 위장업체 설립 후 허위 증빙 수취,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분산해 국내 반입, ▲해외 재산을 취득해 소비 지출 등이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중점 관리 4대 분야'로 선정해 매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해선 2015년 960건(6059억원), 2016년 967억원(60330억원), 2017년 908건(6719억원), 2018년 881건(6959억원), 2019년 808건(6291억원) 등의 세무조사 실적을 기록했다.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15년 1146건(2조6543억원), 2016년 1187건(2조8026억원), 2017년 1307건(2조8091억원), 2018년 1274건(2조4439억원), 2019년 1277건(2조668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