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와 인접한 선형 녹지에 보행로 설치 기준을 마련해 입주민들이 학교나 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수백 미터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예시도(안)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아파트 녹지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 69건 중 21건(30.4%)이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였다. 이들 민원 대부분은 지자체,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집단민원이었다.
현재 아파트 주변에는 생활기반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워 입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수백 미터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입주민들은 통근·통학 시 경사진 녹지의 담장을 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지자체는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는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기존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근원적으로 해소되고,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