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3년 10월 43만명에서 2025년 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3년 10월 43만명에서 2025년 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 증가로 2022년 40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 10월에는 4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응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2024년에는 마약·무면허·대포차 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5,442명을 단속했다. 또한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명을 적발해 27명을 구속하고 318명을 형사처벌했으며, 불법 고용주 9천여명에게 총 5백억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한 결과, 2024년에는 46,229명이 자진출국해 전년(43,133명) 대비 7.3% 증가했다. 특히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2024.9.30.~2025.1.31.) 동안 21,042명이 출국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효과도 나타났다. K-ETA 대상 국가 입국자가 5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신규 불법체류 발생 비율은 2022년 1.6%에서 2024년 0.2%로 크게 감소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적"이라며 "올해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