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서류제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2025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서류제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2025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접속 지연 사태를 빚은 `래미안 원펜타스` 특별공급 청약접수 화면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로 자격이 한정된다. 지자체는 지역 여건과 분양 상황에 따라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지자체나 광역권 거주 요건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부정청약 방지를 위한 서류 제출 요건도 강화된다.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한 위장전입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외에도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실효적으로 검증한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