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하고,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내 부동산 불법광고 의심사례
당근마켓은 이에 따라 2025년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실명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과 자동 연계해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직거래플랫폼의 부동산 매물 500건을 표본 조사했다.
그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가 적발됐다. 이 중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가 94건(90.4%),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 미기재가 10건(9.6%)이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기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매물 광고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