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민불편 민원을 전수조사해 10건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는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민불편 민원을 전수조사해 10건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건축심의 기준 명확화, 상수도 공사 관행 개선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자의적인 건축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으로 심의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상수도 공사 분야에서는 20년 이상 지속된 관행을 개선한다. 작업당 도급금액 제한을 완화하고 설계변경 기준을 7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신속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그동안 3~5세로 제한됐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0~5세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임산부의 교통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했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도 차량진출입로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붙임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좁은 보도의 볼라드 설치 규정도 완화했다.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실시된다. 행정재산 수의계약 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며, 계약 제출서류도 통합 문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추진 과제의 실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