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정 권고하고, 이륜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경찰청에 표명했다.
운행 중인 이륜차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그동안 이륜차 무단방치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한 시민이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 처리를 요청했으나, 관할 지자체와 경찰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해결하지 못했다.
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판매 목적으로 주차했고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륜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단속 권한이 없다며 경찰의 범칙금 부과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이륜차는 차주가 직접 주차한 후 최소 3개월 이상 먼지가 쌓인 채로 방치된 상태였다. 국민권익위는 자동차관리법상 도로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 지자체에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시정 권고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 정비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무단방치 차량 조치 소홀, 미비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소관 다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권익침해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