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급한 입법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조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급한 입법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현재 박덕흠 의원과 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하늘이법'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박덕흠 의원안의 경우 질병휴직 중인 모든 교원을 '잠재적 질환 교원'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으며, 민원 접수 시 교육청의 의무 조사 조항으로 인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구성 시 당사자인 교원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질환 교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장기간'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적용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박덕흠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민원 접수 시 교육청의 의무 조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악의적 민원이나 무고 신고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조 박근병 위원장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을 배제하려는 방향으로만 흘러갈 경우 차별을 조장하고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숨기게 만들 위험이 있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여도 모두 가해자와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아직 사건의 진상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결과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행동과 사건 규명은 부재한 채 보여주기식 '하늘이법'만 난립하고 있다"며 성급한 법 제정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