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추가 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등 주택기금 대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추가 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등 주택기금 대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2~3년간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확대된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도권 지역 대출금리를 0.2%p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의 경우 현행 금리를 유지하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에는 오히려 0.2%p 금리를 인하하여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생애최초 구입 등 기존 우대금리 제도도 정비된다. 다양한 우대금리 적용으로 최저 1%p대까지 낮아진 금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우대금리 적용 상한을 0.5%p로 제한하고, 자금별로 4~5년의 적용 기한을 설정했다.
대출 상품의 다양화도 추진된다.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금리 상품에 더해 10년 고정후 변동되는 혼합형 금리상품이 새롭게 도입된다. 각 상품별로는 만기 고정형에 0.3%p, 혼합형에 0.2%p, 5년단위 변동형에 0.1%p의 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금리 조건(잠정)
새로운 금리체계는 3월 24일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3월 말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를 위한 잔금대출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들의 신규 분양 주택 구입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시중금리와의 격차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으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기금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기금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