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27일 결정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헌법적 논쟁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상목 대행은 이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3일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에 따른 국가기관 간 권한 배분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의무와 재량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충돌을 예방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 구성과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과 각 기관의 권한 범위를 분명히 하였으며, 국가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헌법적 가치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