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과 곱창, 대창 등 식육 부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과 곱창, 대창 등 식육 부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곱창, 대창 등 식육 부산물 관련 콘텐츠가 증가하며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생식용 식육이 식중독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제조·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과거 정부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잔류물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되며,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의 운송 환경 등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또한, 위생 점검과 함께 육회, 곱창 등 800여 건을 현장 또는 온라인에서 수거하여 동물용 의약품 등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며, 특히 생식용 식육은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 식육 부산물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식용 식육 유통을 위해 제조업체에 원료육 입고 후 위생관리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설비와 기구·용기의 세척·소독 등 제조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육회 등을 구매할 때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 온도,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즉시 수령하여 섭취 가능한 경우에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의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축산물위생교육기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