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돼 52일 만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했다. 법원이 전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27시간 만이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이 이뤄졌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방송화면 캡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15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후 5시48분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 명의 지지자가 모였다. 이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했고, 일부는 눈물을 보이며 "사랑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약 3분 동안 지지자들과 교감을 나눈 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하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신 많은 국민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논의가 이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지휘부와 논의 끝에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시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반발했고, 이에 따라 석방 절차가 다소 지연됐다. 대검은 석방과 항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위법 논란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석방으로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량이 아닌 경호 차량을 이용해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그러나 여전히 직무는 정지된 상태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24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