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 및 형사법 학자들이 탄핵제도 남용과 내란죄 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3월 17일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열리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이 주최한다.
토론회는 형사법과 헌법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형사법 세션에서는 내란죄 수사 절차의 적법성 논란을 다루며, 강동범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룡 경북대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헌법 세션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의 헌법적 평가가 논의될 예정이며,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신봉기 경북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선다.
포럼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으며, 내란죄 수사에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가 이를 철회하면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헌법재판소 탄핵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할 논란, 영장 청구 과정의 부적절성, 구속 수사 남용 등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포럼 관계자는 "탄핵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정 질서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