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에 따라 한 총리는 87일간의 직무정지 상태를 끝내고 이날 업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과 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됨에 따라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이어져 온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탄핵 소추된 고위 공직자의 직무 계속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관 다수는 한 총리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계선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으며,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통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포함한 모든 국무총리 직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한 총리는 그동안 미뤄졌던 주요 국정 현안들을 처리하며 정부 운영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