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2024년 서울택시의 불친절 민원은 전년 대비 15.4% 감소한 2,581건으로 집계됐으며, 서비스 만족도는 83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서울시는 2023년 ‘택시운송사업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전국 최초로 불친절 민원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제도화하고,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월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택시운송사업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전국 최초로 불친절 민원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제도화하고,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월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운수종사자 12명과 3개 택시회사가 불이익 처분을 받았으며, ‘주의’ 단계 통보도 기사 218명, 회사 68개사에 이뤄졌다.
불친절 신고가 접수되면 택시조합 및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하고, 신고자와 운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민원 여부를 종합 판단한다. 불친절로 판단되면 친절 교육(4시간) 이수와 통신비 지원금 삭감(법인택시 대상)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에는 고객 응대 요령과 여객자동차법·택시발전법상 의무사항 등이 포함되며, 택시업계도 자체 교육과 ‘택시요금 환불제’를 시행해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택시요금 환불제는 승객 불만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요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 시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서울택시 서비스 만족도는 83.0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며 꾸준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2020년 이후 서비스 점수는 82점대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는 친절 서비스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상반기 중 ‘친절 택시기사’ 30여 명을 선정해 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평가는 택시조합 추천 및 시민 칭찬 민원 등을 바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택시업계와 함께 노력한 결과, 민원은 줄고 시민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친절한 서울 택시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