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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헌법질서 중대한 위반" 파면 결정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5-04-04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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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선관위 압수수색 등 '헌법 위반 행위' 인정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크다"
  •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여야 갈등 속 계엄 선포로 정치 위기 초래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이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결정,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선고한 이날 결정에서 재판소는 먼저 탄핵소추안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은 국회법이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본안 판단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으나,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고,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절차적 요건 위반으로 지적됐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역시 심각한 위헌 행위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음으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포고령 발령에 대해서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서는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 "피청구인은 국회와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겪은 정치적 어려움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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