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해 3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과 함께 수출 및 투자 지원책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대책은 미국의 자동차·부품 25% 관세 부과로 예상되는 산업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지난해 자동차 347억 달러, 자동차 부품 82억 달러를 수출했다.
대책의 핵심은 긴급 유동성 3조원 지원이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정책자금 2조원을 추가 공급해 2025년 정책금융을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제조사 할인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운영 기간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 예산을 2025년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를 당초 2025년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해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등도 추진한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와 긴밀한 협조 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필요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