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올해도 1년 더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올해도 1년 더 연장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받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2022년 1주택에 한해 45%로 한시 인하됐으며, 2023년부터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세분화된 특례 비율이 적용되어 왔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번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조치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 원인 1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가 없을 때보다 약 40% 낮은 17만 2천 원의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 내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은 해남·영암, 태안 지역이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행안부는 조세 전문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이번 분리과세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리과세 적용 기간 5년 후에는 지원 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