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인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2025.04.28.(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리적 중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하여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두 발언 모두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므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 조항에 따른 법률상 요구에 따른 발언이므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