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위한 서명을 하루 앞둔 시점, 현지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최종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대규모 원전 수출 성사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두코바니 원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현지시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서명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계약 체결 시, 향후 EDF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EDF가 제기한 절차적 이의 제기를 지난달 24일 최종 기각했으나, EDF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브르노 지방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결정은 계약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조치로, 정부와 업계는 다시 한번 원전 계약 일정에 큰 차질을 겪게 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를 제치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사업비 약 26조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EDF와의 법적 공방 등이 겹치며 최종 계약 일정은 줄곧 지연돼왔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최종 계약 서명식을 위해 6일부터 7일까지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는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을 파견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예정된 공식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 등 경제부처 고위 인사와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인프라, 첨단산업 등 포괄적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번 방체를 통해 지난해 체코 교통부와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고속철도 사업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사업 확대 방안도 타진할 계획이었지만, 원전 계약이 불발되며 일부 일정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 체결식에는 한수원을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자동차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 등 관련 산업계 인사들도 참석 예정이었으나, EDF의 소송으로 원전 수출의 상징적 장면은 또다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