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주식회사 티몬과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주식회사 티몬과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티몬은 2023년 12월 3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약 675억 원(18만6천여 건)의 대금을 제때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역시 2024년 3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23억 원(3만8천여 건)의 대금을 법정 기한 내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가 청약 접수와 대금 수령, 입점업체 정산 전까지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해 이들을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가 2024년 7월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간 점을 감안해, 향후 금지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공표명령뿐만 아니라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두 회사는 자사 사이버몰 공지사항과 개별 통지를 통해 소비자가 미환급 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조치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들이 미환급 대금 내역을 확인하고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메뉴를 자사 사이버몰에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들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