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6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올해 3분기 중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만 적용돼 대출을 신청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계좌 개설 권한이 없는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은 법적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며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 및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악용한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위는 대출업체에도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체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기관도 대출 신청 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로 확인하거나, 대면 또는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이 조치가 보이스피싱 차단에 실질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